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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최선 다하겠다"

고재기 도시주택국장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

의정부시는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수립,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공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 도시재생 교육,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1일 고재기 의정부시 도시주택국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2019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수립

의정부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기본계획 수립시기 도래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신규 개발방향에 따라 의정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제반여건 변화와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2020531일까지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중간보고회 개최, 5월 도시기본계획() 수립, 8월 공청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0월 경기도 승인신청, 20205월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 등의 일정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과업내용은 도시미래상 설정, 지역·연도별 장래인구 추정, 도시공간구조 설정, 개발가능지 분석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이다.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의정부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도모를 위해 62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신청을 받은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16개소,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3개소, 어린이놀이시설 3개소, CCTV 및 보안등 교체 3개소, 하수도준설 및 설치 2개소, 전기료 1개소, 기타 2개소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3월 중에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

의정부시는 공공시설 표준 안내사인 부재로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 디자인을 9천만 원을 들여 개발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공공기관, 공원, 체육시설, 관광안내시설 등 주요시설 안내 사인의 즉시 양산이 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이 되는 통합디자인 개발과 안내사인(공공매체)의 서체, 색채, 픽토그램 등 표기 방법에 대한 유형별 디자인 개발과 제작, 설치, 교체,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오는 11월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도시재생 교육 실시

의정부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 참여를 위한 찾아가는 도시재생 교육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단체, 10인 이상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정책 방향, 마을단위 사업 발굴, 질의 응답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민 중심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노후된 공원을 지역과 이용객을 고려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우범화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상록근린공원, 오동어린이공원, 토끼어린이공원, 동심어린이공원 등 네 곳이며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하반기에 공사착공 및 준공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 도모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20191월부터 202012월까지 2년 간 검은돌지구(의정부시 산곡동 600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2년 고산능안말지구를 시작으로 2016년 민락2지구 등 총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했으며 상직지구, 하동촌지구, 금오1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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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