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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실시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전광용)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을 연중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천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신생아 1,000명당 1~3명 정도 발생하고 있어 다른 선천성 질환에 비해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재활치료를 시행할 경우 정상에 가까운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유아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청각선별검사 건에 한해서 본인 부담금 10,000~30,000원까지 지원한다.

보청기 지원은 대학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ABR) 검사를 한 달 간격으로 2회 실시한 영유아 중 난청으로 확진 받았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하다.

전광용 보건소장은 "기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난청 유아의 조기재활치료에 필수적인 보청기 지원을 실시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선천성 난청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www.ui4u.go.kr/health)를 방문하거나 의정부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70-6099,6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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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