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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장학금 1억8천100만원 기탁 건 등 총 7건 심의 안건 원안 가결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제1회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안병용)는 의정부시나 의정부시가 출자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기부금품을 기탁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심의는 신세계 의정부점과 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 등의 의정부시민장학회에 대한 장학금 지급 용도로 18100만원 기탁 건과 이성근 미술관장인 김용래 화백의 미술품 17점 기탁 건,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의 미술품 1점 기탁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사용용도와 목적 명시, 행정목적 수행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로 접수를 의결했다.

안병용 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힘든 관내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에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이 지속될수 있게 됐다. 

또한 시청사와 앞으로 지어질 공공청사 내 기부 받은 미술품 설치로 민원인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청사의 예술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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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