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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2회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상록근린공원 및 발곡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심의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18일 ‘2019년 제2회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상록근린공원(금오동 476-3번지) 리모델링 및 발곡근린공원(신곡동 산54번지)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에 대해 심의 했다.

 

'상록근린공원'은 금오택지지구 개발 시 조성된 공원으로, 시설물 노후화, 수목의 무분별한 생장 등으로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요구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심의대상에 포함됐다.

 

도비가 지원되는 상록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심의 전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청취, 실과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견 청취는 물론 공사 진행시 주민이 참여해 감독을 할 예정으로, 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9월 28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채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일몰제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었다. 하지만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제안돼 2019년 제1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3자 공고를 위한 심사표(안)을 결정하고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이에 발곡근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 제안 수용 및 검토 등을 위한 자문을 이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방지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개인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전망이다.

 

이날 조경, 도시계획,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 외부위원들은 해당사업에 대해 ▲공원 내부, 외부 동선 체계, ▲수목 및 시설물 검토, ▲셉테드(CPTED) 적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효율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심의 대상 공원들은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 및 수정 반영하여 고시 및 조성계획 수용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이성인 부시장은 공직생활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한 위원회에서 “의정부시 도시공원은 이번에 개최한 안건들과 같이 앞으로도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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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