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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이종원 보건소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터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오는 7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종전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11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과 더불어 신규 8대 질환(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질환,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도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다.

 

단, 예외적으로 1월~2월에 분만해 신규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8월 31일까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로 진단일(임신주수 20주 이상)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환자특식, 제증명수수료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종원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031-870-60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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