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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보건소, 국가 폐암 검진 8월부터 시행

2년 주기...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 검진대상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8월부터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폐암이 포함됨에 따라 폐암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폐암발생 고위험군이라고 함은 만 54세~74세 중 하루 평균 담배1갑을 30년 이상 피웠거나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사람으로, 수검 2년 전까지 국가건강검진에서 문진표에 흡연력 확인이 가능하거나 금연치료지원 사업에서 확인 된 사람이다.

 

폐암검진은 2년 주기로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고, 검진은 저선량 흉부CT검사로 진행된다.

 

8월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검진표를 발송한 바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정부시 관내 폐암검진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료법인영동의료재단 의정부백병원 ▲추병원 등 3곳으로, 예약접수 후 검진가능하다. 폐암검진의 비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무료, 건강보험료 상위 50%는 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종원 보건소장은 “암 예방의 첫 번째 발판은 조기 암 검진이며, 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폐암의 경우는 금연하는 것이 최선이며, 주기적인 암 검진으로 질병예방과 함께 건강한 삶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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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