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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어린이집·학교·요양원 110곳 '부적합 지하수' 식수로 사용

도, 207개소 수질검사결과 발표…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등 먹는물 기준치 초과

 

경기도가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어린이집·학교·요양원 등 교육·복지시설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시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 대변인은 지난 2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지난 12일까지 3개월간 조사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대변인은 “검사결과 모두 110개소에서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사 완료된 207개소 대비 53%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지하수가 있는 1033곳중 395곳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다"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동일·폐쇄 관정을 제외한 검사대상 345곳 가운데 이번에 207곳만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아직 56개소는 채수가 진행 중이고, 82개소에 대한 검사도 남아있어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적합 검사 결과가 나온 곳은 어린이집 28곳, 교육시설 15곳, 복지시설 67곳이다.

 

이밖에 생활용수 등 비음용시설로 신고한 지하수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시설도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신고 음용시설 14개소중 7개를 수질 검사한 결과 4개소에서도 불소,일반세균 등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시설보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수자원본부로 하여금 인근 상수도 현황 등을 비롯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아직 채수 및 검사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1차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의 2차 수질검사도 9월 중순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수질검사와 수자원본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수도 및 지하수 정화시설 설치 컨설팅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적인 다양한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먹는 물은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먹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은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음용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등 비음용으로 신고한 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면 되고,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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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