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10.1℃
  • 흐림강릉 7.6℃
  • 흐림서울 12.1℃
  • 흐림대전 9.7℃
  • 흐림대구 10.1℃
  • 흐림울산 10.4℃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1.1℃
  • 흐림고창 11.1℃
  • 흐림제주 13.7℃
  • 흐림강화 9.6℃
  • 흐림보은 9.4℃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1.9℃
  • 흐림경주시 9.7℃
  • 흐림거제 11.7℃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 영업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

재판부, 매점 소유자가 그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지난해 오픈 이래 80만명 넘는 방문자 다녀가...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야외매점(B동 180호) 소유자가 시(市)를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허가 취소(관광사업자지위 승계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매점 소유자는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영업허가와 관련해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급기야 2018년 9월 시를 상대로 ‘관광사업양수 지위승계 무효’ 등의 사유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었으나 지난 7월 각하(패소) 처분됐다.

 

대지지분 약 20.8제곱미터를 보유한 해당 매점 소유자는 본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의정부시가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아일랜드캐슬의 개장을 승인한 것은 불법이니 영업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매점(휴게음식점)은 부수시설일 뿐 관광진흥법 상 규정된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아일랜드캐슬의 영업개시로 인해 매점 소유자가 그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부적격의 각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자였던 아일랜드캐슬 측은 “애당초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영업개시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승인되었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며, “당연히 시가 승소할 절차적 사안이라 확정판결 당시 사업자 또한 내부보고만 하고 굳이 언론에 크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계 사모펀드에 인수된 아일랜드캐슬은 지난해 6월 그랜드오픈 이래 무려 80만명 넘는 방문자가 다녀가는 등 북서울 권역의 시민휴식공간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