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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상레저 시설 안전규정 위반행위 42건 적발

18개 수상레저 및 유도선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실시

 

경기도는 도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총 42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찰은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개 시‧군 18개 사업장에 대해 진행됐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모터보트의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미가입 3건 ▲비상구조선 영업활동에 사용 및 비상구조선에 비치해야 하는 구명조끼 등 미비치 13건 ▲계류장 소화기 부적합 등 안전관리 소홀 12건, 기타 1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업장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운전자와 탑승객이 활동상 불편함을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했으며, B사업장은 비상구조선으로 수상스키를 견인하는 영업에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C사업장의 경우 비상구조선에 구명조끼, 구명환,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깃발 등을 비치하지 않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계류장 파손에 따른 위험방치, 사용기간이 경과한 소화기 비치 등 미비사항이 적발됐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감찰 결과 수상레저 활동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매년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불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 수상레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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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