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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도 동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에 따른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선거사무 관계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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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