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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임대인 대상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 서한문 보내

임대료 인하시 건축물분 재산세 최대 50%까지 한시적 감면

 

의정부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동참 서한문과 재산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 위한 방안을 의정부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 중이다.

 

의정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약 25,000여명으로, 의정부시는 감면제도의 취지를 집중적으로 안내해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혜택을 못 받는 건물주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2020년 6월 1일 현재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로, 2020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동참과 함께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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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