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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0년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실시

노후 건물 70개소 대상...건축물 수명 연장 및 안전사고 예방 도모

 

의정부시는 오는 6월까지 노후 건물 70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컨설팅)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 사고 예방을 도모하여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경과된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 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 노후건물 70개소로서 건축법에 따라 2년마다 1회 점검하여야 한다.

 

시는 점검대상 건물주에게 4월중 점검절차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6월까지 건축물의 적정 관리실태 점검을 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건축물 소유·관리자는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대지·높이·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6개 분야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6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정춘일 건축디자인과장은 “금번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컨설팅)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및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여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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