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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0년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실시

노후 건물 70개소 대상...건축물 수명 연장 및 안전사고 예방 도모

 

의정부시는 오는 6월까지 노후 건물 70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컨설팅)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 사고 예방을 도모하여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경과된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 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 노후건물 70개소로서 건축법에 따라 2년마다 1회 점검하여야 한다.

 

시는 점검대상 건물주에게 4월중 점검절차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6월까지 건축물의 적정 관리실태 점검을 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건축물 소유·관리자는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대지·높이·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6개 분야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6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정춘일 건축디자인과장은 “금번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컨설팅)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및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여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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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