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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법적근거 마련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증진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첫 출발점'

 

경기도가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날 제344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1인가구를 위한 주거·건강·여가·사회 안전망 구축·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이 정책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도내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1인가구를 위해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밥상 모임 ▲홀로서기 지원 ▲건강 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존엄사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5.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이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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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