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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도의원, '호원동 원도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도의원은 지난 9일 ‘호원동 원도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지역주민들과 만나 민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민원은 7월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 접수된 건으로,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 3명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민원인들은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원도봉지구)에 대해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지구단위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과 시유지 불하 및 이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임대토지 조기 불하는 사업 결정 완료 이후 제반사항을 검토해 매각 여부 및 절차를 별도 통보할 계획”이라며 “도시기반시설 정비는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 검토 후 시행여부가 결정되는데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용역은 2012년 보고회를 개최해 내부의견을 수렴한 기본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공고 및 의회의견 청취 후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주민대표와 시관계자 양측 모두의 의견을 주의깊게 경청 후 “해당지역은 과거에 큰 수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므로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안 제시와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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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