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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공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 총 3장 22개 조문으로 구성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함께 만든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는 민·관 협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민관협치위원회,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존 행정의 일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전체과정에 시민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참여해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 시스템의 기반 마련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앞으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시의원, 시민 공개모집 등을 통해 의정부시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은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 강화와 다양한 분야의 참여 보장을 통해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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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