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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의정부시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가 있다.

 

의정부시 농지 및 임야가 적용 대상이며 등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소유자가 시행기간 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보증인의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번 특조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장기 미등기의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사전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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