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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도의원,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돼

"경기도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위해 심의 및 자문역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이 18일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성준모 의원을 포함 13명의 위원들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으며, 이후 열린 2020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성준모 의원은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자치입법 활동은 우리 1천3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자치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입법 뿐만 아니라 도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에 차질 없도록 입법정책 방향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 및 입법분야에 해박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 ▲입법정책 활동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3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는 2020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운영 경과 보고와 2020년 3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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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