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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 14명 고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14명에 대해 2차 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2시 진단검사 거부자 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1일 오후 6시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같은 혐의로 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12명,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2명으로, 도는 이들이 거부했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지난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집회자 중 경기도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차 고발 이외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고발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이 최우선 목표”라며 “행정명령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고, 고발장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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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