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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 14명 고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14명에 대해 2차 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2시 진단검사 거부자 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1일 오후 6시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같은 혐의로 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12명,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2명으로, 도는 이들이 거부했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지난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집회자 중 경기도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차 고발 이외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고발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이 최우선 목표”라며 “행정명령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고, 고발장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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