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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추석 성수식품 770건 안전성 검사..부적합 식품 10건 폐기 조치

잔류농약 검출 농산물 폐기, 용량 미달 제품 행정처분 의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선물용·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77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한과, 식용유지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가공식품 242건을 대상으로 산가(acid value), 중금속, 보존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검사소는 농수산물 528건에 대해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부적합 식품 10건은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이 8건, 내용량이 미달인 고형차와 과자류가 각 1건씩이었다.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은 열무 2건, 엇갈이 배추 1건, 고춧잎 1건, 상추 1건, 치커리 1건, 취나물 1건, 깻잎 1건이었다. 깻잎에서는 기준치 0.1 mg/kg의 19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 에톡사졸(1.9 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내용량 미달의 경우 고형차와 과자류의 중량 표시가 각각 260g, 540g이었지만 실제로는 245g과 505g으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부적합 농산물을 압류, 폐기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 직전까지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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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