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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 시행

34개 초등학교 등 총 7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운영

 

의정부시는 올해 말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칭 민식이법’개정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의정부시는 새해 시작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대책 수립과 시행에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시는 지난 2월 10일 시청 문향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 마련을 주제로 조찬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조찬포럼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의정부시의회, 의정부경찰서, 의정부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전문 교수,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 단체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

 

 

특히, 조찬포럼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정책 마련 및 시행에 경험이 풍부한 황범순 부시장 부임으로 정부 정책에 합리적이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였으며, 그 시작으로 지난 1월 17일 교통안전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의정부시는 간담회 및 조찬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준으로 6대 기본 방침을 발표했고, 범시민 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고 올해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안병용 시장은 “어린이 안전 및 보호에는 끝이 없다”라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의정부시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초등학교 34개 등 총 76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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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