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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 시행

34개 초등학교 등 총 7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운영

 

의정부시는 올해 말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칭 민식이법’개정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의정부시는 새해 시작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대책 수립과 시행에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시는 지난 2월 10일 시청 문향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 마련을 주제로 조찬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조찬포럼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의정부시의회, 의정부경찰서, 의정부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전문 교수,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 단체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

 

 

특히, 조찬포럼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정책 마련 및 시행에 경험이 풍부한 황범순 부시장 부임으로 정부 정책에 합리적이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였으며, 그 시작으로 지난 1월 17일 교통안전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의정부시는 간담회 및 조찬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준으로 6대 기본 방침을 발표했고, 범시민 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고 올해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안병용 시장은 “어린이 안전 및 보호에는 끝이 없다”라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의정부시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초등학교 34개 등 총 76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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