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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도의원 대표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 등 78명이 공동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이 14일 제34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영봉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폭력과 억압에 대한 민중 저항정신의 표상이며, 2011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되었다”면서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유공자들의 기여에 비해 5.18 민주화운동 단체나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면서 결의문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안 설명에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유공자를 폄훼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지속되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역사왜곡금지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유공자 예우에 관련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공법 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나 지자체 우선계약대상자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체 운영 및 복지사업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면서 “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유공자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유공자들과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위해  '역사왜곡금지법', ‘5.18 민주화운동 단체의 공법단체 인정’,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보상 정책’ 등의 5.18 민주화운동 3법을 조속히 제정 통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경기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을 확대할 수 있게 했고, 8월에는 ‘5.18 광주민주항쟁 40주년과 민주적 계승’을 주제로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봉 의원은 결의안 통과 후 “5.18 민주화운동 3법의 제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법”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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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