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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 화재, 지난해보다 42.9%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자제 등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이용감소 영향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올해 3분기(7~9월) 음식점·목욕탕 등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 화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2.9% 가량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들이 감소함에 따라, 화재 건수 역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경기북부 지역 다중이용업소 화재 건수(음식점, 목욕탕,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장, 고시원)는 총 32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화재 건수 56건 보다 24건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5.9% 감소한 것 보다 더 큰 폭으로 줄은 셈이다.

재산피해 역시 전년 3억4,790여 만 원에서 올해 7,550여만 원으로 7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없었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93.8%(3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집합제한시설에 해당했던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게임(PC) 제공업장 등의 경우 화재비율이 6.2%(2건)에 불과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부주의(25.0%)·기계적 요인(18.8%)·방화(3.1%) 순으로 조사됐다.

 

최준 대응과장은 “3분기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현상을 보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모임자제 등의 여파로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을철에 접어든 만큼 방심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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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