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경기도민 90%,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하다'

도민 1,000명 대상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기본대출권' 관련 여론조사 실시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달 23~2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5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69%, 어느 정도 21% 등 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해 도민 대다수가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행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인식이 92%를 차지했다. ‘낮은 편이다’와 ‘적정 수준이다’는 각각 4%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저금리·저성장시대에 맞게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해 공감여부도 살펴봤다. 이 같은 진술에 대한 도민 공감도는 8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경우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기준을 강화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54%, ‘공감하지 않는다’ 39%로 다소 엇갈렸다.

 

앞서 언급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할 때,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구체적으로 연 1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8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8%로 낮았다.

 

등록 대부업 또는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은 9.3%로 나타났다. 각각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 이용 경험률은 8.7%, 불법 사금융 2.5%였다. 대출용도는 ▲생활비(53%) ▲사업 자금(29%) ▲주택구입 자금 및 전·월세 자금(23%) 순으로 높았다. 참고로 제1·2 금융권 대출 경험률은 50%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6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35%였다. 직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87%) ▲블루칼라(생산직 육체노동자)(74%) 계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경기도가 진행 중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무심사로 50만원, 심사 시 300만원까지 연 1%의 5년 만기로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정책이다’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가가 보증하고 국민 누구나 1천만원 저리장기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권에 대해서는 ‘저금리 혜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 같이 누려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68%, ‘국가가 미상환 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해이 등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32%로 찬성 측 여론이 반대 측보다 2배가량 높았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며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