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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제정

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 교육행정위원회 심의 통과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적인 물 공급 통해 학생, 교직원 건강보호 증진 기여 기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19일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계획 수립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사업 △먹는물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먹는물관리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의 관리·검사 및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 내 먹는물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472개교 중 2,471개교에 설치된 40,565개의 정수기 및 2,051개교에 설치된 1,935개의 저수조 관리(화장실의 양치를 하는 물도 먹는 물로 분류됨)를 비롯하여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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