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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제정

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 교육행정위원회 심의 통과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적인 물 공급 통해 학생, 교직원 건강보호 증진 기여 기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19일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계획 수립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사업 △먹는물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먹는물관리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의 관리·검사 및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 내 먹는물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472개교 중 2,471개교에 설치된 40,565개의 정수기 및 2,051개교에 설치된 1,935개의 저수조 관리(화장실의 양치를 하는 물도 먹는 물로 분류됨)를 비롯하여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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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