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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세입증대 위한 징수율 제고 방안 적극 추진

생계형 체납자와 납부 능력 있는 상습체납자 구분 징수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체납액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낮은 24.9%로 집계됨에 따라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와 납부 능력이 있는 상습체납자로 구분, 징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징수 계획

 

2020년 상반기 체납액 가운데 자금난과 폐업, 부도 등으로 납세여력이 없는 납세자의 체납이 총 체납액의 19.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처분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급여가 감소한 대표자의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 체납액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의정부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이나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로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시 체납관리단에서 복지상담 신청서를 받아 이를 복지 부서에 전달하면 복지부서 담당자가 상담 및 방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체납관리단 마스크와 함께 희망 전달

 

의정부시는 총 83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상담원 18명, 실태조사원 65명을 채용해 지난 3월부터 10개월 동안 운영한다.

 

전화상담원은 14개조의 실태조사반 민원처리를 하고, 방문이 불가능한 체납자나 소액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액을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태조사원은 동별로 10개조로 편성해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 체납안내문를 직접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납세자의 납부 능력 파악 및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체납자 부재시 방문증을 부착해 추후 체납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납세자의 경우 복지부서 연계를 통해 체납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체납관리단은 2020년 상반기 17억 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성과를 거두었으며 소액체납자들의 납부의식 고취와 다수 체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체납 처분 조치
 

2020년 지방세(시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35명으로 체납액은 39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법인의 영업 상태 조사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미압류 재산에 대한 추적 압류 등 사전 체납 처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조사 및 방문 실태조사 후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선별해 가택 수사를 통해 고가, 사치품 등 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물품은 경기도 합동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압류동산 공매를 온라인 전자공매로 전환해 10월 19일부터 3일간 진행했으며 전자공매 사이트를 통해 물건별 온라인 개별 입찰을 실시했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의정부시는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을 하고 분할 납부자 중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채권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고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 조치로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생계형 체납자와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각각 마련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희망을 주고, 납부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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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