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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현장행정 중심의 동장회의 운영...시민들 큰 호응 얻어

 

의정부시가 시민의 민원에 귀 기울이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동장회의를 현장행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의정부시는 시와 동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있는 동장회의 진행 방식을 지난 8월부터 지역별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민원 등 현장 건의사항 위주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월평균 4~5건에 그치던 건의사항이 현장 건의사항 위주로 회의가 개편된 이후 지난 9월에는 11건, 10월에는 15건으로 대폭 증가해 현장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회의로 탈바꿈 했다.

 

현장민원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실시

 

의정부시는 동장회의에 제출된 지역별 건의사항은 사안별로 개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서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8월 특별점검 결과, 총 38건의 현장 민원 가운데 완료 53%, 검토중 39%, 불가 8%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추진불가 민원의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의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했다.

 

체계적인 현장 민원 관리

 

의정부시는 동에서 접수된 모든 건의사항은 부시장이 완료 및 해결될 때까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매월 회의자료 현행화를 통해 부서별 조치현황을 파악해 추진율을 점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현황을 보고하고 추진상황을 부시장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회룡역 철로교각 등 5개소를 현장 방문해 그동안 동장회의에서 건의된 민원사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주민의 실제적인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관할구역 동장이 배석해 현장의 문제점과 실태를 호소하고 사업 부서장이 민원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황범순 부시장은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령 등의 문제로 인해 추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주요 현장 민원 사례

 

의정부시는 현장행정 중심의 동장회의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회룡천 제방우안도로 차 없는 거리 지정 건의의 경우, 시민들이 폭이 좁은 인도보다는 차도를 이용해 사고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시민통행 편의 및 도시미관을 개선했다.

 

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로 인해 행인들의 통행이 어려워 제기된 신곡1동 e편한세상 옆 야산 배수관 설치 요청 민원은 횡단 그레팅을 설치해 문제를 해결했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제기된 호원성당 인근 도로 안전휀스 설치 요구는 해당 구간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해결했다.

 

배수로 내부 이물질 퇴적으로 상습적인 도로침수 현상이 발생하여 제기됐던 송산3동 상습 침수 구역 빗물받이 정비 건의는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해 문제를 해결했다.

 

시 현안업무와 지역의 소리 공유

 

의정부시는 동장회의 건의사항 대부분이 도로, 교통, 등 SOC 및 시설 업무로 편중되는 등 일부 부서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앞으로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자료 제출을 지양하고 복지, 환경,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히 일방적인 현장민원 전달이 아닌 시의 현안업무 협조와 지역의 소리를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행정협업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서면이나 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행정의 중심으로 진행되어 시민 삶의 질과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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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