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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본회의장서 경기북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촉구

'군사보호구역.개발 제한구역' 등의 미명하에 불이익 받아
지리적 단절에서 오는 불편함 계속해서 강요해서는 안돼

 

최경자 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 의정부1)이 경기북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최 의원은 "오랜 세월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미명하에 균형적 발전에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시군협의회’를 만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 의료, 교육 등의 인프라가 취약해 불편함이 지속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작년 도정질문에서 분도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질문한 바 있다”며 “당시 경기도는 규모가 크고, 거리도 상당히 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교육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남부와 북부는 문화적·환경적으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전북과 전남을 합한 인구 수 보다 많은 인구인 350만 명을 가진 경기북부 지역이 5년 후에는 400만 명에 근접하게 된다”면서 "더 이상 지리적 단절에서 오는 불편함을 계속해서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분도가 이루어질 경우 막연히 경기북부가 더 가난해질 것이라거나 경기도에 속해 있어야 남부에서 많은 재원이 북부로 지원되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남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야 한다”고 밝히며 본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전담기구 신설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최경자 의원은 경기도 분도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회장을 맡아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을 운영하며 관련 주제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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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