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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38명, 법인 9개 업체...총 체납금액 16억1천700만 원

 

의정부시는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2020년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메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38명, 법인 9업체로 총 47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6억1천700만 원이다. 2019년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69명, 법인 10업체로 총 79건이며, 총 체납금액은 30억7천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가 32건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개됐으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체납정보를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라고 무조건 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을 때, 회생계획인가 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며, 대상자임을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에서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중점 관리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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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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