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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관련법 개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공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위해 마련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마련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당시 뉴스테이)사업과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 시행 5년 동안 나타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 및 부담량 현실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산식의 공정화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특성이 다른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사업에 같은 기부채납 검토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별도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시행사와 상호 협의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존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구역 외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공공기여시설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역 외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최소화하고 공공기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34.8%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실제 부담량 만큼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기준안 제·개정을 위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전문가, 경기연구원, 업무관련 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했으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 시·군 의견조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제·개정된 기준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주민이 시장·군수에게 최초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민간이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해 수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부터 적용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기준안 제·개정은 민선 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성과물”이라며 “기부채납 부담기준 현실화로 합리적인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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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