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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1년도 경기교육 예산 심의 돌입

경기도교육청, 2020년 대비 5,432억원 감액 예산안 제출
코로나19와 경기악화로 이전수입감소...경기교육 슬림화 불가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24일부터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32억원이 적은 15조 9,218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이 감소한 구체적인 사유로는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악화로 중앙정부 이전 수입인 보통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2,316억원이 감소하였고, 경기도청 이전 수입인 지방교육세도 2,30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경기교육 사업전반에 대한 슬림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4조 4,114억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년도의 경우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보수적 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학생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에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24일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및 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예산심의가 진행되었으며, 25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운영지원과 및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3차 대유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 방역 안전과 긴급돌봄 운영 등 감염병에 대응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변화가 큰 만큼 관행적 예산편성이 아닌 지금의 환경을 고려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감안해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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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