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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24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
적발시,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불응시, 운행정지 처분 등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4주 동안 상반기 단속을 통해 5만2,827건의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 기준 초과 차량 10대에 대해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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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