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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 선 지급으로 운행중단 위기 돌파

운수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공공버스 편의시설 설치 및 방역에도 큰 도움 기대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운행중단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기초적인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기도 교통복지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코로나19로 이용객 감소 등 경영난을 맞은 일부 타 지자체 버스업계가 어쩔 수 없이 감축운행 등의 단기처방을 취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차 운행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이미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정상운행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민영제 노선을 경기도 공공버스로 대폭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며 철저한 관리와 재정지원을 통해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왔다.
 

도내 민영제 업체 94% 이상이 노선 반납 의사를 표했고, 지난 9월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를 위해 297억을 2차 추경으로 확보해 10월부터 136개 노선이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라 운수업계가 또 한 번 직격타를 맞게 되자 선제적은 운영비 지급을 통해 연말연시 경기도 공공버스를 비롯한 전체 버스의 운행 중단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 원은 30개 업체에 오는 12월 21일에 교부되며 차후 정산될 예정이다.
 

특히 당장 수입금이 감소해 급여도 주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업체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유지와 처우보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민영제 노선에서 전환된 공공버스의 편의시설 설치와 버스 방역도 원활히 추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당장 출퇴근을 해야 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귀가해야 하는 수많은 도민들의 현실을 기준으로 마련한 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운 이때에 도민의 발마저 묶이면 안 된다. 연말연시에도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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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