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소방서 요청 '주차금지구역' 38.5%만 지정

경기도, 27개 시군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또,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는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노선 표시,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27개 시군 관할 각 경찰서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지정고시 대상에 대해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효성 및 화재위험도 높은 대상 우선 지정 여부 ▲노선표시 도색상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상태 ▲주민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7월 16일 위촉된 시민감사관 22명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도는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송철주 건축·소방분야 시민감사관(삼진탑테크 엔지니어링)과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차금지구역 지정 및 노면표시 현황>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25분 가량에 걸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