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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본격화'

이전 부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의정부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정부시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장암동 일원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시 용도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난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암동 254-4번지 일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까지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3년간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그 고시일까지로 하며,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이나, 대상지가 대부분 농지임을 감안하여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및 단년생 영농행위 등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의정부시와 서울시 및 노원구는 지난 3월 13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의정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노원구 편입'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장암동 이전' 등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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