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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 검찰 송치‥소방시설법 위반 '절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사건 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안전관리 이행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소방안전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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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