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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균형발전정책 새 표준 마련 연구용역 착수‥지역격차 줄이기 실질적 방안 모색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경기연구원(GRI) 북부연구센터에서 수행

 

민선7기 경기도가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한다.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원인,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균형발전 철학에 따른 것으로, 균형발전정책의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꾀해 정책 효과를 한층 더 높이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경기북부가 그간 이중삼중의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저하, 구도심의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어온 만큼, 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새로운 처방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경기 남·북부 발전격차의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하고, 지역특성 및 낙후원인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진사례를 조사·발굴하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 지역쇠태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과 함께, 중복규제 및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특구’ 도입 등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 및 기능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개정 등 기존 균형발전관련 정책·제도의 보완 및 발전 방안을 찾는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균형발전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용역은 경기연구원(GRI) 북부연구센터가 올해 1월부터 오는 7월까지 약 6개월간 수행한다.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오랜 기간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펼쳐나갈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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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