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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권 의원, 지난해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전세버스 서비스 향상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방안 연구하겠다" 소감 밝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14일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활성화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내 전세버스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 및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부터 제6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전세버스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여객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권 의원은 “도민들을 위한 당연한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전세버스의 체계적 관리 및 승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해 관심을 아끼지 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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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