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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특사경, 대형 소방시설 공사장 등 소방불법행위 521건 조치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저유소, 지식산업센터 등 2,038곳 조사...270곳 적발
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 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저유소, 지식산업센터 등 2,03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등 소방법령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전체 대상의 13.2%에 해당하는 27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 등 총 521건을 조치했다.

 

지난해 6월 한 1차 전지 제조업체는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지정수량의 70배가량 초과 저장하다 적발됐다. 저장중인 위험물은 폭발성과 인화성이 강한 것들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됐으나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제적 대응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4월 38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을 수사해 소방공사 하도급 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 재난위험요인을 찾아내 법적 조치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21년에도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행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행위, 무검정 소방용품 제조 행위 등 소방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안전에서도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2018년 3월 소방사법팀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든 소방서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설치해 현재 37개팀 87명이 활동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만성적인 소방안전 불법행위와 법령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소방사범을 찾아내고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살펴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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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