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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면 시행되는 올해 4월 17일 이전까지 시설개선 작업 마무리

 

의정부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부정책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표어로 익숙한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최고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 기타 이면도로(생활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속도 하향 정책이다.

 

의정부시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의정부경찰서는 2019년 12월, 2020년 4월 2차례에 걸쳐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시 전역에 대하여 최고제한속도를 지정하고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2019년 12월에는 시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평화로 구간 양주시 경계부터 서울시 경계 약 8㎞ 구간에 최고제한속도 표지판 70개와 노면표시 도색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2020년 말까지 시의 동서를 횡단하는 호국로 약 11㎞ 구간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구간 28개소, 그리고 시 경계 15개소에 최고제한속도 표지판 230개를 설치하고 노면표시 도색작업을 마쳤다.

 

의정부시는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는 올해 4월 17일 이전까지 동일로 외 11개 노선 등 잔여구간에 대해 시설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해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법 시행에 앞서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버스도착안내전광판 및 재난안전전광판에 홍보물을 게시했으며, 앞으로도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병용 시장은 “조금만 속도를 줄이면, 안전의 차이는 확연히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획기적 인식 전환으로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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