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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명·평화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미 의회·유엔에 서한 보내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 UN사무총장·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공식 서한 발송
"경기도민의 생명․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동법 필요성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전달 대상이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올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현실적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생명권·재산권과 충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최 여부나 구체적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긴급대응반 편성, 접경지 5개 시군 위험구역 설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엇보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을 적극 봉쇄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도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으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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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