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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

402개소에 각각 30만원씩 1억 2,000만원 지급
오는 8일부터 지역화폐로 순차적 지급 예정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장기화와 재원아동 감소 등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 1만 2,674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43억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어린이집도 기타 피해업종으로 분류돼 402개소가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시청 보육과 방문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지난 2일 기준으로 313개소가 신청해 78%의 신청율을 보였다. 재난지원금은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이번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재난지원금은 재원아동의 위생관리 및 방역물품 구입 등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며, 현재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건철 의정부시 복지국장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애쓰는 보육교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의정부시도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은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합금지 등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업종에 의정부시의 2차 재난지원금이 큰 용기와 격려가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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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