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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450명 투입해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

 

의정부시는 설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 ▲교통수송 ▲응급진료 ▲쓰레기수거 ▲성묘지원 등 각 분야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근무 등을 통해 행정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각종 생활민원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에 신속한 대응 및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총 17개 분야에 450명을 투입, 분야별 상황관리와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계별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묘객을 위한 공설묘지 상황근무도 실시한다.

 

설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 진료체계도 갖춰 의료기관 4개소와 병의원 22개소, 휴일 지킴이약국 27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일정별 진료기관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병용 시장은  "설 연휴를 맞이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맞이한 명절이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필요한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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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