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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한 설 연휴’ 위해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115개소에서 211건의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설 연휴 등을 앞두고 각종 화재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및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9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설 연휴 동안 118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2명, 재산피해는 14억여 원이었다. 화재원인으로 부주의(30.5%), 전기(9.3%), 기계(4.2%)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소방특별조사팀 및 소방안전패트롤팀을 가동해 경기북부 지역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 대규모 물류센터,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등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1,00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15개소에서 211건의 불량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입건(4건), 과태료(6건), 조치명령(107건) 및 시·군 기관통보(8건)의 조치를 취했으며, 설 연휴 전까지 모든 화재 취약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2월 8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에 관련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박철수 예방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대형 화재 근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도민들이 화재로 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화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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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