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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점검 실시

권역동별로 점검반 편성...3월 8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

 

의정부시는 봄 이사철을 맞이해 늘어난 전·월세 및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대비하여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권역동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각종 게시물(원본) 게시 적정 여부, ▲이중(업·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전매금지 분양권 중개 여부, ▲허위매물 표시 광고 게재 여부, ▲계약서 보관 상태 확인 등으로 거래 신고 된 부동산 거래 물건과 비교해 집중 단속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사항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올해 의정부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5개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관련 과태료 15개소, 중개보수 초과 수수로 인한 형사고발 1개소 등 총 21개소에 대해 행청 처분하였으며,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의 경우 현지 시정 조치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금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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