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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점검 실시

권역동별로 점검반 편성...3월 8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

 

의정부시는 봄 이사철을 맞이해 늘어난 전·월세 및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대비하여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권역동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각종 게시물(원본) 게시 적정 여부, ▲이중(업·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전매금지 분양권 중개 여부, ▲허위매물 표시 광고 게재 여부, ▲계약서 보관 상태 확인 등으로 거래 신고 된 부동산 거래 물건과 비교해 집중 단속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사항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올해 의정부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5개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관련 과태료 15개소, 중개보수 초과 수수로 인한 형사고발 1개소 등 총 21개소에 대해 행청 처분하였으며,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의 경우 현지 시정 조치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금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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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