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불법찬조금' 예방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예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와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4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팀은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찬조금 주요 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또 첫 회의에서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학교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신고자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