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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1회 추경 1조3,519억 원 편성...당초 예산보다 827억 원 증액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건강 위해 총력 대응

 

의정부시는 1조3,519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건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26일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산 1조2,691억 원에서 82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건립 운영, 상권 활성화 운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등 시민에게 밀접한 기반시설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랑천 및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 및 녹지대 정비예산이 늘었다.

 

증액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 등에 투입한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자체사업 44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110억 원, 특교세 및 특조금 60억 원 등 673억 원이 증액된 1조1,36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54억 원이 증액된 2,154억 원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추경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시의회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서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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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