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7일→'당일' 처리

무등록 중개행위 사전 방지...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

 

의정부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당일 처리로 단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신청서를 방문접수하고 담당 공무원이 임차건물 위반여부, 결격사유 유무조회 등 개설등록 검토과정을 거쳐 민원인에게 개설등록증을 교부하기까지 법정 처리기한 7일을 3일로 단축 시행해 왔다.→
 
이에 시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대장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개설등록에 소요되는 법정처리기한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던 것에 한걸음 더 나아가 당일 처리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오후 개설등록 신청 건은 익일 오전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단축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물론 기존 중개사무소 폐업과 동시에 빠른 개설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칫 개설등록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단축처리제 시행이 부동산 중개분야 민원절차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