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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7일→'당일' 처리

무등록 중개행위 사전 방지...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

 

의정부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당일 처리로 단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신청서를 방문접수하고 담당 공무원이 임차건물 위반여부, 결격사유 유무조회 등 개설등록 검토과정을 거쳐 민원인에게 개설등록증을 교부하기까지 법정 처리기한 7일을 3일로 단축 시행해 왔다.→
 
이에 시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대장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개설등록에 소요되는 법정처리기한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던 것에 한걸음 더 나아가 당일 처리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오후 개설등록 신청 건은 익일 오전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단축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물론 기존 중개사무소 폐업과 동시에 빠른 개설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칫 개설등록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단축처리제 시행이 부동산 중개분야 민원절차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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