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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은 지난 23일 일본 정부의 반인류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가역적인 행위이므로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구구회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농도와 성분 등 측정 공표 자체를 금지했으며,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마저 차단한 일본 정부의 발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한국은 물론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범구 의장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접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해양 생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바다를 파괴하고 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파멸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삶과 생태계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외교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송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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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