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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참나물 등 봄나물 6건에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전체 208건 조사...초과 검출 봄나물 폐기 및 행정처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봄나물류 23종 208건에 대해 ‘잔류농약 및 방사성 물질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 유통매장,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봄나물 208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341종 및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I)와 세슘(134Cs+137Cs)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검사 결과 유채나물, 참나물, 시금치 등 3종 6건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 초과 검출돼 압류·폐기했다. 참나물에서는 살균제·살충제 성분인 클로로탈로닐(기준 0.01mg/kg, 검출량 0.73mg/kg), 클로르피리포스(기준 0.05mg/kg, 검출량 1.44mg/kg), 프로사이미돈(기준 0.05mg/kg, 검출량 0.07mg/kg)이 초과 검출됐다. 이외 유채나물과 시금치 4건에서도 잔류농약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방사성 물질은 검사 대상 22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 전 농산물과 계절별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며 “봄나물에 잔류하는 농약은 깨끗한 물에 담그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거나 가열해 조리하면 상당량 제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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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