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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하세요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은 8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경기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와 지자체 위택스(wetax)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한 만큼 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시·군에 마련된 도움창구에서 제한적으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이지만,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모두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556만 명이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054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군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납세자분들이 방문신고보다는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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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